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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560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79,400,725원, 원고 B, C,...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해 F아파트 H상가재건축위원회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함을 전제로 총회 결의 없이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환송 전 판결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와 같은 주위적 청구 중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으며,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위 위원회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하였다.

이에 대해 환송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한 반면,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환송 전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H상가재건축위원회가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위원회는 이미 해산되어 아무런 재산도 없는 무자력 상태로서 그 구성원인 원고들은 지분별로 위 위원회에 대해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위 위원회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다음과 같은 채권, 즉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가 평당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한 188㎡ 부분(이하 현금정산 부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5억 6,870만 원 상당의 정산금채권(이하 이 사건 정산금채권이라 한다)과 무효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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