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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8 2020나2038271
공사대금
주문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 1 심에서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 공사비 (449,055,27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 (404,149,74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기존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으로 제 4차 및 제 5차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 공사비와 제 4차 및 제 5차 각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에 대한 간접 공사 비의 지급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환 송 전 이 법원은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 중 일부 (46,098,89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였다.

환송판결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결국 이 사건 중 파기 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환 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인용된 각 별지 포함)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3쪽 13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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