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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0 2014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3:2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K2대리점 부근에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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