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0 2014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3:2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K2대리점 부근에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