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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0 2016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07: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휴먼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무안읍과 목포시를 경유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남악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선고 전력 확인, 피의자 무면허운전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중 마지막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면허 없이 운전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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