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0 2016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07: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휴먼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무안읍과 목포시를 경유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남악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선고 전력 확인, 피의자 무면허운전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