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4 2014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돼지포차 부근에서 목포시 원산로에 있는 전일주택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