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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01 2013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2:00 무렵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법원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의 수치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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