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2. 9. 15:05경 목포시에 있는 목포우체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전남도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음주ㆍ무면허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