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검사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9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 판시 제1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2. 9. 및 10.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7로부터 2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공소외 7, 8, 9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이 공소외 7로부터 2회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시기는 2001. 1. 및 2.경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도 있으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2002. 12.경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 사무총장 공소외 2로부터 활동비로 받은 돈은 5,000만 원일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불법하게 수수된 정치자금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인 대선자금 1억 2,000만 원을 그 정을 알면서 3회에 걸쳐 교부받았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및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치자금 수수관행, 피고인이 국회의원 등으로 국가에 헌신하여 온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정계에서 은퇴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10, 공소외 2로부터 각 교부받은 정치자금 또는 대선자금을 그 교부자의 뜻에 따라 다른 국회의원들과의 회식비, 지구당 운영비, 대통령선거활동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단정함으로써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3억 6,000만 원 전부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검사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준 공소외 2, 공소외 4의 각 진술과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교부 당시의 정황, 그리고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의 불법 대선자금 1억 5,000만 원을 그 정을 알면서 4회에 걸쳐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3회에 걸친 1억 2,000만 원 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3,000만 원 수수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기업에 정치자금을 요구하여 거액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정상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즉 ‘ 공소외 3 (당 이름 생략)당 중앙당 후원회 회장이던 피고인이 2002. 9.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7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2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같은 달 및 그로부터 약 한달 후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좌관인 공소외 11을 통하여, 공소외 7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8로부터 1억 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2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공소외 7, 8, 9의 각 진술이 있는바, 동인들의 진술은 ①위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명목, 자금조성방법, 전달시기와 장소 및 방법, 당시의 주변정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진술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동인들,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서로간의 신상문제를 의논할 정도로 친한 사이인 공소외 7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③피고인이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정치자금 교부시기와 성격에 관하여 공소외 7은 일관하여 ‘ 공소외 3 (당 이름 생략)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공소외 12 후보가 당선된 이후인 2002년 초가을(9월 내지 10월)경 대선자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무렵 다른 경로로 공소외 3 (당 이름 생략)당과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에 전달한 거액의 대선자금에 대해서까지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돈을 받은 시기가 2001. 1. 및 2.경이라고 주장하였고 더구나 수사가 종료될 무렵까지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의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외 7 등이 돈의 교부시점을 1년 이상 늦추어 진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굳이 그렇게 진술하여야 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다만 공소외 8은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사람이 공소외 11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외 11을 통하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였든지 간에 공소외 7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할 정도는 아닌 점(돈을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 공소외 11이 아닌 불상자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아니라 별도의 2001. 1. 및 2.경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 그 중간전달자로 공소외 11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2. 9. 당시 공소외 3 (당 이름 생략)당 중앙당 후원회장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지만 공소외 12 대통령후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선활동자금을 요청하거나 수수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탈당 직전인 2002. 10.경에도 공소외 10으로부터 ‘민주당을 단합시키고 후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 및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초경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 사무총장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인 대선자금 5,000만 원을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고, 그로부터 2002. 12. 19. 대통령선거일 전까지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 당사 사무총장실 등지에서 3회에 걸쳐 3,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을 각 추가로 교부받아, 범죄수익인 정을 알면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 12. 초경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에 입당한 후 공소외 2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 재정국장이었던 공소외 4는 ‘새로 입당한 의원들에게 약 3회에 걸쳐 4,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을 지급하여 1인당 최소한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재정국장 사무실에 와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받아간 적이 있으며, 재정국 부국장 공소외 13에게 지시하여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전달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는 ‘ 공소외 4의 진술이 대체로 맞으며, 일반적인 지출기준이나 원칙을 공소외 4에게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공소외 4, 2가 피고인에게 일부러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5,000만 원,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4 및 공소외 13으로부터 3,000만 원 및 4,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공소외 4, 2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으면서 비록 공소외 2 등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알면서 수수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 외에 3,000만 원을 더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소외 4도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전달하였다는 것인지 그 전달 경위 및 방법,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입당한 의원들에게 지급된 돈을 검산하였더니 1억 5,0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나 언제, 어떻게 검산하였다는 것인지 그 방법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진술이 없으며 검산의 근거 자료 등도 전혀 제출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의 진술 요지는 개개 영입의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대체로 맞을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수수금액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먼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추송한 공소외 4, 14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 재정국장이던 공소외 4는 원심법정에서 증언한 후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3,000만 원은 처음 5,000만 원을 주고 나서 며칠 후 사무총장실에서 주었다.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영입의원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 리스트를 보고 확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 사무총장실 보좌역이던 공소외 14도 ‘피고인이 사무총장실에 두 번 정도 들렀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4는 ‘자신과 공소외 2, 13이 각 교부한 합계 1억 2,000만 원 지원사실을 확인한 후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준 것은 확실한데 돈을 준 장소가 본인의 사무실인지 사무총장실인지, 돈을 준 사람이 자신인지 공소외 2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 피고인 등에 대한 지원금액은 영입의원들에 대한 자금지원내역을 기재한 메모를 보고 확인하였으나 그 메모는 이 사건 수사 직전에 폐기하였다’고 하여 3,000만 원을 준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하여 불명확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검산의 근거자료는 제시함이 없이 불확실한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이 법정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합쳐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억 2,000만 원 중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자인하는 5,000만 원(피고인 및 공소외 2, 4의 각 진술에 의하면 그 수수장소가 공소장에 기재된 63빌딩에 있는 식당이 아니라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 사무총장실이라는 사실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외 4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 특히 자신의 방에서 직접 돈을 줄 때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4나 공소외 2가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국회의원이 정당 재정국장의 방에 직접 들러 활동비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보이며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소외 3 (당 이름 생략)당 탈당 및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 입당으로 인하여 언론 등의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현금 수천만 원을 직접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4는 그 돈이 3,000만 원인지 4,000만 원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당시 재정국에 근무하던 공소외 15, 공소외 16은 재정국장실에서 피고인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4가 재정국 부국장 공소외 13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3,000만 원 또는 4,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 13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원심이 무죄부분에서 판시한 것처럼 공소외 2의 진술은 그 자신이 피고인에 대한 자금지원내역을 확인하여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 공소외 4에게 일반적인 지출기준이나 원칙을 지시하였고, 따라서 공소외 4가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다면 대체로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인 점, ⑤ 공소외 4는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의 입당의원 9명 모두에게 최소한 4회에 걸쳐 최소 1억 5,000만 원 이상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4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외에도 대부분의 입당의원들이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소외 2도 원심법정에서 ‘1억 5,000만 원보다 조금 더 간 의원이 있고, 조금 덜 간 의원이 있다’고 하여 지원금액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는 않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⑥한편 공소외 4는 그 당시 자금지원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한 일일출납부 또는 메모에 의하여 지원금액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진술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전혀 남아 있지 않고,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자금수수행위가 포괄일죄로서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나 금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7,000만 원 부분의 수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취지로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4) 범죄수익인 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활동비로 교부받은 5,000만 원은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금한 후 공식적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던 대선자금 중 일부로서 전액 현금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기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었던 사실, 중앙당에서 지구당 등에 공식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만든 후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 공소외 2는 돈을 교부하면서 그러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현금을 수령하면서도 아무런 공식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밟지 않았던 사실, 또한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당에서 선거경비와 당무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용처는 규정에 정해져 있어 이런 비공식 활동비는 대개 회계처리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회계처리할 수 없는 자금은 당에서 비공식적으로 모금한 헌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3 (당 이름 생략)당 사무총장을 지낸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의 재정 및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자신이 지구당을 운영해 왔으므로 정당의 공식적인 자금 용처나 그 집행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으면서 비록 공소외 2 등이 그 돈을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수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과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또한 나머지 유죄부분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피고인의 양형 관련 항소이유 중 추징에 대한 부분은 아래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인은 2002.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 당사 사무총장실에서,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 사무총장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인 대선자금 5,000만 원을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아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판시 제1, 2의 각 정치자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판시 제3의 범죄수익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1. 추징
(앞서 본 항소이유와 같이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자금제공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몰수 또는 추징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예컨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에 이를 제공한 자의 뜻에 따라 당이나 후보자 본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수수한 돈을 피고인 스스로 사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인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그로 인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2002.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서, 일부 자금은 피고인이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기업에 먼저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교부받았는바 이는 그 기업의 회생에 어려움을 주고 결국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결과로 귀착되는 점, 적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의 공명정대한 운용 및 그 회계 공개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열망하는 다수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안 국회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서 국가에 헌신해 왔다고 보이는 점,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과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하게 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5,000만 원 이외에 2002. 12. 초경부터 같은 달 19. 대통령선거일 전까지 사이에 1억 원을 더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