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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1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서 평소 자신이 키우는 개에 대하여 피해자가 심하게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하여 따지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와 안면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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