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형견인 리트리버를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0:19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72길 62에 있는 ‘이촌한강공원’ 동작대교 아래 부분에서 리트리버 세 마리와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고 개를 예의주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리트리버 두 마리가 피해자 B(여, 38세)의 개인 말티즈에게 달려가 말티즈를 물게 되었고, 피해자가 리트리버가 말티즈를 물고 있는 것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오른손 검지손가락과 왼쪽 발목 부위가 리트리버의 이빨 및 발톱에 긁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 및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 이유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상해 부위 사진 영상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리트리버가 말티즈를 물고 있는 것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밖의 상황(자해 등 포함)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생겼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