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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01 2020고정6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형견인 리트리버를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3:09경 충남 부여군 B 앞 길에서 리트리버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고 개를 예의주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리트리버 중 한 마리가 마을길 옆 비닐하우스에서 수박 작업을 하던 피해자 C(남, 54세)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및 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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