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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3고단369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26. 13:20 경 부산시 사하구 C 아파트 121동 2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이 키우는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분을 발로 차이게 되자 화를 내며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 있던 길이 약 30cm 정도의 플라스틱 곤봉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곤봉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의 집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45cm 의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7, 8회 내리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8 곳을 봉합이 필요할 정도로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및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곤봉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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