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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4.26 2018고정41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말티즈 종의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 2018. 6. 6. 15:00경 평택시 이충로 84-6에 있는 평택 여성회관 앞 보도에서 위 말티즈 개를 동반하여 걷고 있었다.

개를 키우는 소유자 등은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여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말티즈 개에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53세)의 왼쪽 손을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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