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52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등록대상동물인 월령 약 18개월의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여 개가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거나 입마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00: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진돗개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개에 물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