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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4고정524 (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과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빌딩 3층에 있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인 'E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C과 피고인 A은 2014. 1. 20. 20:10경 위 업소에 청소년 F(만 17세, 남) 등 5명의 청소년에 대하여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입을 시키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보드카 1병과 안주류인 낫초, 크림새우 등 스미노프피치 세트를 69,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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