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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정9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5. 01:55경 위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7세), G(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칵테일 소주 1병, 소주 2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 F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F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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