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5. 01:55경 위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7세), G(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칵테일 소주 1병, 소주 2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 F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F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