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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2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19:50.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맥주2000cc 안주 등을 56,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등 4명이 'D‘에 들어와 소주 2병과 맥주 2,000cc 등을 주문하여 놓고 마시다가, 일행들 중 한명이 G를 전화로 부른 사실, 이에 G가 미성년자인 E, H에게 잠깐 인사만 하고 나오자면서 이들을 데리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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