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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6가단710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각자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 29.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2. 2. 8. 피고 B(전주에서 G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와 사이에 가구 등 제품 취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8. 다시 F 제품에 관한 취급점 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기타계약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한 바 있다.

4. 기타계약조건 ⑥ 유사상품 취급을 금지한다.

⑦ 본사 상품을 모방하여 유사상품을 제작,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C은 2010. 6.경부터 2015. 2. 28.까지 F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고 D은 H의 운영자로서 2008.부터 2014. 11.까지 원고에게 반제품 가구를 납품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결과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의 제품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는 것은, 동일하게 제작된 가구구조와 마감기법, 질감, 색상, 기능 등, 크기까지 유사하게 제작된 가구에다 사용된 철물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할 철물 중에서 비슷하거나 똑같은 철물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소비자가 같은 회사의 동일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피고와 원고의 제품들을 비교하여 볼 때, 가구의 작업과 마감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외형과 기능에 관한 디자인도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에서 동일인이 제작하였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유사한 항목들을 피고가 원고의 제품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이

됨. 이에 원고와 피고의 유사제품에 대한 디자인의 유사성 정도를 90%이상이라고 감정함. 【인정근거 : 갑 1, 2,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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