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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나205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는 2012. 4.경부터 2014. 2.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K에서 ‘L점’이라는 상호로 가구류, 패브릭류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2014. 3.경부터 2015. 9.경까지는 전주시 완산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가구류, 패브릭류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는 전주시 완산구 O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가구류, 패브릭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2010. 6.경부터 2015. 2.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가구 판매점의 직원(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6.경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P’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D은 ‘H’라는 상호로 가구제작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경부터 2014. 11.경까지 원고에게 반제품 가구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B와 사이에, 2012. 2. 8. B가 원고로부터 ‘F’ 브랜드의 가구 등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취급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5.에도 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취급점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기타계약 조건이 추가되었다.

4. 기타계약 조건 ⑥ 유사상품 취급을 금지한다.

⑦ 본사상품을 모방하여 유사상품을 제작,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11.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 B는 2015. 12. 8. 원고에게 "본인은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F라는 회사와 2015. 1. 5.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귀사로부터 상품을 약 3,500만 원 상당 매입하여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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