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020081
원상회복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2017. 7. 말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 운영하는 가구점 D(B)에서 별지목록 기재 총 15점의 이탈리아 수입 가구 E(이하 ‘이 사건 가구’)를 35,789,264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0. 계약금으로 2천만 원, 2017. 12. 22. 잔금 19,688,756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② 2017. 11. 10. 별지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의 침대 등을 배송받았는데 피고의 설치기사가 미숙해 침대 가죽에 스크래치를 많이 냈고, 설치 중 원고 집에 있던 전기스탠드도 넘어뜨려 벽을 긁기도 하였으며, 침대 헤드, 옆면, 바닥 등의 색상과 질감 차이가 뚜렷해 원고가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침대 가죽을 교체해 달라고 하였으나 다시 배송받은 침대 가죽도 중고처럼 상태가 좋지 않아 교체하지 않았다.

③ 2017. 12. 24. 별지목록 기재 순번 5 내지 12번 거실장 등을 배송받았는데, 피고 대표이사 F과 설치기사 1명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작업을 하였음에도 조립에 미숙해 설치를 마치지 못했고, F과 기사가 돌아간 다음 확인해 보니 가로로 긴 형태의 거실장인 Norma sideboard(순번 5)의 안쪽 선반 유리가 깨져있고 문 앞쪽에 스크래치가 있었으며, 문을 닫았을 때 프레임과 문짝 간격이 맞지 않았고, 양쪽 다리의 길이가 맞지 않으며 가구 중앙 부분은 내려앉았고, 세로로 긴 형태의 서랍장인 Quadra sideboard(순번 6) 2종도 문짝과 프레임의 앞뒤 좌우 간격이 맞지 않았다.

④ 이에 원고는 2017. 12. 26. 이메일로 위 각 거실장의 반품을 요청하고 아직 배송받지 못한 제품들에 대한 주문도 취소하였다.

⑤ 하자가 명백한 침대와 거실장의 구매대금이 약 2,500만 원으로 이 사건 가구 대금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이 사건 계약 목적이 달성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