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5. 10. 4.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수입 가구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첫째 아들로 위 G에서 운영 및 가구 판매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12. 12. 1. 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위 G에서 ‘H’ 이라는 가명으로 가구판매 상담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중국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작된 가구에 유럽 명품 가구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지운 가짜 명품 가구를 공급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6. 12. 위 G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 I에게 “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은 전부 유럽 명품 가구를 현지에서 직수입하여 전시하는 것이다.
인근의 다른 수입 가구 매장은 가짜 제품이 많이 있다.
우리 매장에서 믿고 구입하면 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ISACCO AGOSTONI’, 'ims', 'Arte' 등의 상표가 부착된 가구들은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직접 수입한 명품 가구의 정품이 아니었고, 중국에서 수입된 이름 없는 가구에 부착되거나 날인된 원산지표시 (MADE IN CHINA)를 공 구로 제거하거나 신나로 지우고, 피고인들이 사전에 준비해 둔 이탈리아 명품 가구인 ‘ISACCO AGOSTONI’, 'ims 의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것이거나, 애초에 프랑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표로 피고인 A이 직접 국내에 상표 등록한 "Arte" 의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6. 12. 경 노 블 레스 식탁 등 가구 14점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