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0.26 2014나82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 바닥 배근(철근을 설계에 따라 소요위치에 배치하는 것)까지만 공사했는지(원고 주장)가 다툼이 있는바, 아래 표의 ‘4층 골조공사까지’ ‘4층 바닥 배근까지’ 부분은 그 부분까지 유비종건이 시공한 것을 전제로 감정이 이루어졌다는 표시이다.

(이하 아래 표의 순번대로 ‘제 감정’이라 하고, 각 순번의 어느순번 감정인 유형 감정서 제출일 기성고 비율 (기성 공사비) 등 감정내용 1 1-1 F (11카기402) 감정 2011. 7. 5. 67% (1,918,700,000원) 1-2 보완 감정 2011. 9. 6. 기성금액 2,241,013,000원 (시공사 산정 기성내역서 금액) 2 2 G (11카기453) 감정 2011. 8. 1. 61.2% (1,750,611,000원) 33.68% (유비, 963,445,000원), 27.52% (원고, 787,166,000원) * 4층 골조공사까지 - 하자, 지체일수도 감정함. 3 3-1 F (당심) 보완 감정 2016. 5. 13. 77.27% (2,210,882,000원) 26.85% (유비, 768,190,000원), 50.42% (원고) (미시공, 649,667,000원) * 4층 바닥 배근공사까지 3-2 보완 감정 2017. 2. 28. 원도면과 변경도면에 따른 원고의 기성 공사비 산정에 차이가 없다. 4 4-1 H (당심) 감정 2016. 7. 21. 65.55% 26.58% (유비, 968,899,029원), 38.97% (원고, 1,416,518,516원) 34.44% (미시공, 1,252,248,851원) * 4층 골조공사까지 - 하자, 지체일수도 감정함. 4-2 보완 감정 2016. 10. 20. 61.69% 28.74% (유비, 1,070,450,516원), 32.95% (원고, 1,227,193,363원) 38.32% (미시공, 1,427,322,553원) - 유비종건의 토목공사 부분 누락된 것 확인되어 보완함. - 석공사의 실제 시공된 수량에 따라 보완함. - ① 가설공사 중 강관동바리 및 외부비계의 설치 및 철거공사와 ② 잡공사 중 엘리베이터 공사 부분을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기성에서 제외함. 4-3 보완 감정 2017. 5. 23. 67% 28.74% (유비, 1,070,450,516원), 38.26% (원고, 1,425,114,439원) 33% (미시공, 1,229,401,477원 * 4층 골조공사까지 - 위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