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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7나175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축자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E이 피고에게 F상가 G호점, H호점, I호점(이하 위 각 상가를 ‘ 호점’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다‘는 내용의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순차로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G호점, H호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I호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E의 요구로 I호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G호점과 H호점에 가구 등을 제작ㆍ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한 후, 피고로부터 위 각 가구 등 설치대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I호점에 설치할 9,500,000원 상당의 가구(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를 제작하였으나 I호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어 위 가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I호점에 설치될 이 사건 가구를 제작하였으나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이를 I호점에 설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위 가구는 I호점에 맞추어 제작된 것이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므로, 피고 이 사건 가구 대금 9,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가구를 납품할 사업자로 원고를 소개해 주었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가구 제작을 의뢰하거나 원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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