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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411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사건

2019도14119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간음 [ 인

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

애인위계등간음 )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국윤식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노1262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장애인 위계 등 간음 )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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