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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9.19.선고 2019노126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사건

2019노126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손진욱(기소), 명점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선(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고합1123 판결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상당한 기간 관찰하거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신체를 애무하자 엉겁결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의 음부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4 내지 12면에 설시한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0과 만나기로 하였다가 약속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0을 계획적으로 따돌리고 피고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처 0은 "2018. 6. 23. 오전 10시에 대림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기독교 집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 전날인가 당일 아침에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회에 갈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과 일산 집회에 가기로 약속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일산에 가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일산은 너무 힘들고 가기 싫었다."라고 대답하였다(공판기록 185면), 원심에서 이루어진 주식회사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이 2018. 6. 23. 00:27경 피해자와 약 31분 동안 통화를 한 사실, 0이 2018. 6. 23. 14:00경부터 21:00경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머물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공판기록 106, 107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와 0이 2018. 6. 23.경 일산에서 열리는 기독교 집회에 가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전날 밤에 전화로 집회에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지능지수(IQ) 46, 사회성숙지수(SQ) 48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0을 따돌리고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고 쉽게 추론되지 않는다. 원심에서 이루어진 주식회사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간 당일 아침이나 그 전날 저녁에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2018. 6. 23. 11:23경부터 11:32경까지 사이에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만 확인된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가질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0을 외출하게 한 뒤 피고인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직권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 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그 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되어 이 사건에 대해서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지 여부, 그 취업제한기간을 얼마의 기간으로 정할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개정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심리적 타격과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할 경우

피고인 가족의 생계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한규현

판사권순열

판사송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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