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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구단78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6. 7. 6.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2016. 4. 20. 23:55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1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라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7. 7.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음식점에 처음 들어온 손님 3명은 성인이었고, 원고가 처음 들어온 손님들이 주문한 안주를 요리하기 위해 주방에 들어가 있던 중 손님 2명이 위 손님 일행에 합석하였는데 그 중 1명이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원고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적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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