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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4 2019구단6527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6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게 ‘2019. 2. 22. 00: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에게 적용된 처분사유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것'이라고 오인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한다

(원고는 2020. 4. 23.자 참고서면을 통해 해당 부분 기재는 단순 오기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한 것으로 선해한다.

사건 당일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인 D은 형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성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D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에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원고가 입을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9. 2. 22. 청소년인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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