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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7구단30637
과징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원고가 2017. 5. 3. 22: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은 1994년생 성인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 와 위 성인의 친구 행세를 하였고, 외모 역시 성인처럼 꾸몄으며, 위 성인 역시 청소년들을 친구라고 하며 신분증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원고를 강박하여 원고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나 미필적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위와 같이 강박에 의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9/10 이하 경감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경감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된 데에는 앞에서 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다만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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