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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구단56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6. 5. 1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16. 4. 8. 22: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라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6. 1.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가게에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청소년들이 조금 있다가 신분증을 보여주겠다며 나갔고, 당시 원고는 종업원 없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러 주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원고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경찰관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바람에 미처 신분증을 검사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적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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