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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3 2017누2452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부산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5. 8. 29. 04:5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16. 3. 4.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원고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의 주장 ⑴ 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 제공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준수의무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인 원고가 아닌 원고의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인의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⑵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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