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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4 2017누2330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법원에서 인정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형사벌의 경우와 달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는 이상 원고의 고의나 과실과 관계 없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법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달라질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근거법률인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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