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한라주유소 앞 도로상을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부민장례식장 쪽에서 영지학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밴,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J(여, 41세)이 운전하는 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피해자 L(40세)가 운전하는 M 카렌스Ⅱ 승용차를 각각 순차적으로 연속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J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O(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