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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8 2019고단2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15. 17:50경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다사 쪽에서 이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 적재함에는 무게 약 2.8톤의 쇳덩이가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적재 화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하지 아니한 채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적재물이 추락하여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6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폭스바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담허겁증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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