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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0.14 2015고단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 602 와구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양 쪽에서 수비 쪽으로 시속 약 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수비 쪽에서 영양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수비 쪽에서 영양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만 없는 조기진통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탑승자인피해자 I(여, 8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여, 1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K(여, 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K, I, J, D에 대한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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