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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8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25. 04: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상도 역 방면에서 상도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안전지대에 주차한 채 경비근무 중에 있던

D 경찰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찰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남,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남,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남, 22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남,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남,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찰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5,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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