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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0 2018가단60219 (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94,381원과 그 중 40,904,328원에 대하여 2018. 7. 3...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다만, 피고 B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부를 기각함).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은행, G조합, H기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피고와 2017. 12. 29. 별지 목록 제6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9.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일인 2017. 12. 29. 당시 E은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은 E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부동산 등 재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행위도 그것이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수익자와 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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