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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354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C와 (1)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2016. 10. 28.자 49,755,751원의 증여계약을, (2)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538,059,7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각 조세채무의 고지일과 납부기한은 모두 2016. 10. 28. 이전이다). 나.

피고 A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 B은 C의 아들이다.

다.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E는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은 2016. 10. 28. ‘C 가수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피고 A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49,755,751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C 14년 6-12’ 명목으로 41,113,820원을, ‘C 15년 1-8’ 명목으로 47,101,530원, 합계 88,215,350원을 피고 B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송금을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마.

2016. 10. 28.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안양시 만안구 I외 1필지 지상 제4층 J호 건물(시가 5,400만 원 상당) 및 이 사건 각 송금으로 C에게 귀속될 돈 137,971,101원(= 49,755,751원 88,215,35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위 조세채무 538,059,75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고 그 변제기도 이미 도래하였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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