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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7.21 2019가단16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E 사이에 경북 문경시 F 대 453㎡에 관하여 2018. 1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18. 9. 10. 4,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2019. 9. 3. 기준 그 채무는 수수료와 연체료(연24%)를 합하여 5,296,780원이다.

나. E는 2018. 12. 10. 아들인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2018. 12. 10. 기준 E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 2,438,600원, 임대차보증금 채권 10,000,000원, G 식당 권리금 5,500,000원 합계 17,938,600원이고 소극재산은 H카드채무 6,897,000원, I카드 채무 3,340,000원, A채무 4,000,000원, J카드채무 3,900,000원, K 30,209,000원 합계 48,346,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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