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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3나57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 기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와 시가 약 133,916,000원 상당의 G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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