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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3.05 2019가단230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9.3.12.자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2019. 10.기준 소외 B에 대한 국세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소외 B은 2019. 3.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소외 B의 어머니이고, 소외 B은 2019. 3. 12.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국세채권액이 239,015,470원이고 그 채권이 2019. 3. 12.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B은 채무 초과 상태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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