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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562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10.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C 명의로 카드결제 단말기를 개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17:10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E호에서, 실제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F 신용카드를 받아 50만원을 결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위 C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61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합계 254,316,500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고, 카드회사로부터 위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대금을 B을 통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계좌(H은행 I) 등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제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 구속사건 처분결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융통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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