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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75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 A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한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줄 마음을 먹고,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G 대표 B, H 대표 C, I 대표 D, J 대표 K, L 대표 M, N 대표 O로부터 해당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 기와 사업자 명의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행사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경 서울 광진구 P 소재 피고인 운영의 ( 주 )Q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인 F로부터 현금을 융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결재금액의 7-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E 명의로 개설된 R 카드를 이용하여 H 이라는 가맹점 명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7,000,000원을 결재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6,300,000원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물품의 거래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주식회사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71회에 걸쳐 도합 885,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결재하고 수수료로 결재금액의 7~10% 상 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경 서울 광진구 P 소재 ㈜Q 사무실에서 C로부터 H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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