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 수입을 얻는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을 카드가맹점으로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카드깡 영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관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각 영업직원의 카드깡 실적,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4. 12.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고한사북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대출희망자 D이 주식회사 C의 카드단말기에 그 소유의 E카드(카드번호 F)로 1,000,000원을 결제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800,000원을 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6.경부터 2019.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61회에 걸쳐 합계 951,634,000원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발행 금액 변경 관련)
1. 고발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명세서, 거래사실 확인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현장확인 종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