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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2007044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2행 밑에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2 내지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

나. 3면 6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을 “갑 제1 내지 12호증”으로 수정

다. 3면 9행의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를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2 내지 19,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F의 각 증언에”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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