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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17359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4면 6행의 “확정되었다” 다음에 아래를 추가 [원고가 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26885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9. 그 재심청구가 각하 및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재나888호), 그 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2. 18.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대법원 2015다66625호)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4면 7행의 “이하 같다”를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로 수정

다. 4면 16행의 “피고들은”을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피고들은”으로 수정

라. 5면 1행의 “갑 제5호증”을 "갑 제5호증의 1"로 수정

마. 5면 1, 2행의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부터 5면 3행의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2, 3, 4,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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