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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7나613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17-18행의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를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면 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바. 이 사건 재결에 대한 피고들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3. 피고들 등이 소유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2. 18.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증액 보상금으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9507호로 130,341,810원을,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9476호로 428,184,030원을 각 추가 공탁하였다.

제1심판결문 5면 1행 [인정 근거] 부분의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를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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