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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54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2면 6, 14행, 3면 3, 12행, 4면 3행의 각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 수정

나. 2면 아래에서 5행의 “매매계약을”을 “매매예약을”로 수정

다. 2면 아래에서 3행의 “앞으로”를 “앞으로 2012. 6. 2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으로 수정

라. 3면 6행의 “매매계약을”을 “매매예약을”로 수정

마. 3면 7행의 “앞으로”를 “앞으로 2011. 10. 1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으로 수정

바. 4면 5행의 “종국되었다.”를 “종국되었는데, 그 매각대금은 전부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됨으로써 피고에게 배당될 잉여금 등은 전혀 없었다.”로 수정

사. 4면 6행의 “갑 제1 내지 4“를 ”갑 제1 내지 4, 6“으로, 4면 7행의 “을 제4호증의 5의”를 “을 제4호증의 5,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로 각 수정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160,000,000원에 관하여 2013. 7.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나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 매매대금 또는 배당금으로 우선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되, 원고는 물상보증된 물건 외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추후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합의의 내용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부제소합의의 성립 가) 계약은 복수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의 의미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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