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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31938
중개수수료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아래에서 7행의 “을 제13호증의 기재”를 “을가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

나. 2면 마지막 행의 “상법 제61조에 따른”을 “민법 제686조, 상법 제61조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으로 수정

다. 3면 3행의 “중개업자는”을 “민법 제686조 제2항 본문의 내용에 비추어 중개업자는”으로 수정

라. 3면 11행의 “민법 제686조”“민법 제686조 제3항”으로 수정

마. 3면 아래에서 8행의 “갑 제3, 4호증”을 “갑 제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로 수정

바. 4면 1행의 “을가 제1 내지 16호증”을 “을가 제1 내지 16, 19, 20, 21호증”으로 수정

사. 4면 아래에서 5, 6행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를 아래와 같이 수정 ① 피고 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 진흥원의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목적, 계약 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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