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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22245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본소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4면 1, 2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3[이면계약서(갑 제19호증과 동일하다

), 원고는 위 문서가 N와 피고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원고의 아들인 O이 초안을 작성해 온 위 문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피고에게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 명의로 저작권등록을 마친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6호증의 4, 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 16, 1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5면 아래에서 2행의 “④ 원고는”부터 6면 12행의 “않는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그리고 뒤에서 보는 대로 제1 계약은 원고와 G가 2010. 5. 24.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면계약에 따라 피고가 ‘I’이라는 명칭의 컴퓨터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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