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가 1981. 5. 18. 광주 망월동에서 열린 5ㆍ18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행사 후 시위 도중 광주경찰서에 연행되어 약 4주 동안 구금ㆍ폭행을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환청, 강박관념, 극심한 두통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5ㆍ18보상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 보상금(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여부심사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2016. 6. 27. ‘원고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금을 당하였거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연행ㆍ구금’ 및 ‘상이’ 요건을 모두 불인정하는 심사결정을 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 2017. 2. 22. ‘심사결과 5ㆍ18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4. 6.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분과위원회는 2017. 12. 7. ‘원고의 신청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없고, 5ㆍ18민주화운동의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연행ㆍ구금’ 및 ‘상이’ 요건을 모두 불인정하는 심사결정을 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 2018. 5. 29. ‘원고의 신청 내용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어 객관성이 부족하고, 피해 사실이 5ㆍ18민주화운동의 개념적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연행ㆍ구금ㆍ상이 요건이 불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